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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방수진
방수진

개인사업자가 회사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모두 회사의 허용이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가입자 명칭이 변경되면 사업자 유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직장 가입자 등 명칭이 변동되면 본인이 원하여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싶지 않은데 혹시 질문 제목에 대한 의문에 이어 해당하는 문제로 불이익이나 위험이 발생할 것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회사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모두 회사의 허용이 있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가입자 명칭이 변경되어도 사업자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있거나 별도로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