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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방수진
만약 직장 가입자 등 명칭이 변동되면 본인이 원하여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싶지 않은데 혹시 질문 제목에 대한 의문에 이어 해당하는 문제로 불이익이나 위험이 발생할 것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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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로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겸직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있거나 별도로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