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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유지중 다른회사 입사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유지한체 다른회사입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정상 사업자등록 을 유지해야하는데 주위에서는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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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서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겹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유지한체 다른회사입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정상 사업자등록 을 유지해야하는데 주위에서는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 이슈 있을 수 있으니 입사 전에 이야기하셔서 오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직을 하려면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입사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입사를 하고나서 일정기간안에 폐업조치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임에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 규정에 의해 징계 및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실 회사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겸직이 금지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알맞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