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유지중 다른회사 입사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유지한체 다른회사입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정상 사업자등록 을 유지해야하는데 주위에서는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서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겹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유지한체 다른회사입사에 문제가 생길까요?
사정상 사업자등록 을 유지해야하는데 주위에서는 말이 다 달라서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 이슈 있을 수 있으니 입사 전에 이야기하셔서 오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직을 하려면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입사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입사를 하고나서 일정기간안에 폐업조치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임에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입사를 하게 되면 회사 규정에 의해 징계 및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실 회사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겸직이 금지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알맞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