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사고 오토바이 : 택시 문의
제가 피해자 = 오토바이
상대 가해자 = 택시 입니다 대인은 합의를 본 상태고 100:0 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물에서는 9:1 이 나왔어요 상대는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12대 중과실인데 상대측에는 택시인지라 블랙박스 증거영상이 있지만 저에겐 오토바이 하나뿐이라 블랙박스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개인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저에 대한 시선으로 보는 블박 영상이 없어 100:0 나오긴 힘들거같다고 보험사측에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진짜 피할수도 없는 거리인데 그걸 증명할수 있는 제 블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상대는 택시공제 저는 대행을 하고 있어서 렌탈인지라 또 책임보험밖에 안들어가있다는 사실도 오늘 알았습니다 주변에 사고당시 신호등이 없는곳이고 시시티비는 있긴 하나 멀리서 보는 영상인지라 제 시선으로 보는 블박이랑 거리에 붙어있는 블박을 봤을때 진짜 피할수있는거리인지 다 따져봤을때 거리에 있는 블박이 좀 효력이 낮다하더라구요 경위서 제출 생각까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대로 합의를 해야하는지 어떤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사회초년생이라 사고난것도 처음이구요..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상황을 본 증인도 있긴 하나 증인한테 블박이나 영상촬영이 없으면 그것도 좀 그렇다 하더라구요 ..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판결을 내릴때 제 3자로 보니까 저는 증거가 부족하니 차보다 오토바이가 약자니 오토바이가 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판결내려서 8:2 내릴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이걸생각하고 저걸생각해도 증거 이 하나가 없어서 너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상황을 본 증인도 있긴 하나 증인한테 블박이나 영상촬영이 없으면 그것도 좀 그렇다 하더라구요 ..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우선 동일 사고에서 대인은 100:0 이고, 대물은 9:1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즉 동일 사고에서 대인, 대물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없고,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택시가 불법유턴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면 이는 절대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오토바이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즉, 오토바이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교통측면에서 강자인 차량이 더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인 오토바이는 상대적으로 더 보호를 받는 것이 통상이고 이를 우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교통강자에게 더 주의할 의무 즉 과실을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론으로 다퉈보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어 사고내용을 확정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