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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한일 공조수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일 공조수사 협약에 3조 1항 5목을 보면 "요청국에서 수사, 기소 또는 기타 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본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행을 한국 측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청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범죄가 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조수사로 요청을 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면, 그 행위의 범죄자가 일본국인 피요청국의 형법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조 협조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일본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행을 한국 측에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