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수사의 사법공조는 형사기관인 경찰이 아닌 검찰이나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건의 문제점부터 증거까지 다 모아뒀는데 하필이면 용의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공조가 필요한데 경찰의 사법공조가 필요할 때는 법원의 동의 같은게 필요한건가요?
소속이 다른데요?
만약 불허하면 피해자는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하나요?
보통의 문제에서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법 공조의 주체는 검찰이며, 법원의 영장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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