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넉넉한군함조299
넉넉한군함조29920.01.15
해외에서 한국사람끼리 법률다툼시 어느 국가법을 따라가나요?

해외에서 민사나 형사사건에 포함되는 사건이 발생되고

귀국후 고소나 경찰에 신고를하게되면

한국 법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나요?

사건은 발생은 해외에서 일어났는데 법은 어느 국가법을 따르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인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속인주의 (한국국적인 사람에게는 한국법이 적용)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도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원에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적법한 관할에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해외에서 한국사람들 사이에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귀국후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형법에 따라수사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의 법 위반에 대하여도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국내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도박을 처벌하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사람끼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