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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문자로 왔는데 기간 얼마나

손해 사정서가 오늘 아침11시쯤에 문자로 왔는데 보험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쪽 합의문은 저번주 금요일날 작성 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작성하셨으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처리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벌써 합의가 구두상으로 끝나고 서류도 제출했기 때문에 금방 지급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사정서가 오늘 아침11시쯤에 문자로 왔는데 보험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쪽 합의문은 저번주 금요일날 작성 했습니다.

    : ㅇ우선 손해사정서를 받았고, 합의문서를 작성하였다면 통상 3일 ~7일 정도 즉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서가 접수된 후에는 보험사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합의문을 작성하셨다면 빠르면 이번주 중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보험금이 입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심사 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개입하고 합의를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3엽업일에서 7영업일 사이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지급기일에 소폭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주에는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금 청구 항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개인보험 청구의 경우 현장실사 여부에 따라서도 지급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어떠한 보험이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으로 보아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합의서 작성 후에 1~2일이면 보험금이 지급되나 근재 보험을 포함하여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가해자(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측에도 해당 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 문자가 오고 난 이후 3일 이내 지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타 현장 조사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최장 30일까지도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발급하게 되어서 최대 30영업일 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건은 합의문까지 완료된 상태라서 일반적인 조사의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내로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되는데요. 조사가 있으면 10영업일 이상 걸리거나 고액보험금이나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영업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약관상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