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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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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 만난 후 지급날짜?

유병자 실비를 들었는데...담석 수술하고 청구하니...손해사정사가 연락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지 일주일 됐어요..동의서 다 써줬는데..어제 보험회사에서 문자와서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확인 절차로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구요...청구는 6월2일날 했구요..보통 언제쯤 지급될까요? 문제가 있어 이런건 아니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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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손해사정사를 만나는 등의 지급사유 조사 확인 필요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이며 만약에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개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최대 한달 내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한 늦어도 7월 1일에서 7월 2일 안쪽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통 현장조사와 심사 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2달 정도 소요됩니다. 현장조사가 진행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현재 진행상황을 꼭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관련해서 위탁손해사정법인에 현장심사 요청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1. 고지의무 위반 확인: 보험가입 후 2~3년 이내 청구건 또는 보상담보대상이 기왕병력과 인과관계가 있을만한 치료인지? 즉, 가입 이전 치료내역 확인 목적.

    2. 치료받은 내용(실손의료비 대상 진단,수술명등)이 이슈가 되는 내용일 경우. (예를 들어, 백내장, 무릎주사, 전립선 수술등 입원이냐 수술이냐의 쟁점대상, 도수치료,체외 충격파 적정횟수 판단등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실시 이후 빠르면 1달 이내 보통 1~2달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법인 담당자가 보험회사에게 의뢰받은 피보험자의 병원기록 발급, 주치의 면담, 피보험자 면담 등등의 업무를 완료 후 보험회사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부책 또는 면책 판단 후 마무리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후 보통은 현장조사나 심사가 없이 그저 간단한 청구는 접수후 3영업일이내에 보상이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조사가 진행될때는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릴때도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으로 외부심사 진행시 최소 2~3주 시간 소요됩니다.

    보험약관상 30영업일내 지급처리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후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조사가 완료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조사의 내용이 고지의무에 대한것인지 적정치료에 대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언제 지급될것이라 장담할수 없습니다.

    해당 조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쟁점이 무엇인지 언제 조사가 끝나는지를 물어보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1달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이 되나 개별건에따라 몇달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범위나 내용등에따라 기간이 상당히 달라지니 조사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처리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