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어난 곳이 개방되어 있고,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상방뇨자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거나, 차로 다가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노상방뇨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