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야간에 주행중인 도로에서 신호가 걸렸을때 차에서 내려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보곤하는데 그런분들은 처벌가능하나요?
가끔 야간에 주행중인 도로에서 신호가 걸렸을때 차에서 내려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보곤하는데 그런분들은 처벌가능하나요? 그리고 그러한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노상방뇨 행위가 적발된다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노상방뇨를 한 자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어난 곳이 개방되어 있고,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상방뇨자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거나, 차로 다가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노상방뇨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상방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서 내려서 자리를 비운 점에서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높을 것입니다(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형태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