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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촉망받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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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임신확인서5주차 확인서를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제계획은 5개월정도있다 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요 1월에 원장님께서 인원감축이유로 실업급여를 줄테니 퇴직권유를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계속 근무를하게되었는데요 임신사실을 밝히면 혹시 원장님께서 육아휴직을 주기싫어 강제로 해고하고 실업급여를 준다고한다면 불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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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과 임금 또는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원인으로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사용자가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