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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왕나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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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금

프리랜서로 일하는중이고 종합소득세를 항상 신고해서 6월에 받고있는데요 직원들이랑 얘기하다가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를 쓰는게 환급금이 더나온다 와 3.3프로의 세금으로 환급받는거라 어떤카드를 쓰든 상관없는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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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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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이기에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만이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세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할 때 공제율이 달라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류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내용에 대한 내용이며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어떤 카드를 사용하시든 세액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고 더 세금이 줄어 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사업자)는 체크카드이든 신용카드이든 동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들이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이 공제가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