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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현대적인호두

약간현대적인호두

집주인과의 집수리, 보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1월 18일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2월 15일에 들어오길 원하는 조건으로 부동산과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삿날을 일주일도 안남기고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침까지 멀쩡히 잘되던 집안의 전등들이 스위치를 눌러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단기문제는 아니었고, 일괄소등 스위치 센서의 고장으로 집안의 모든 전등이 안켜지는 상황에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이사가기전까지 무조건 저보고 공사를 해서라도 고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수리는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특약사항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 적혀있다하며 무조건 저의 부담으로 고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을 다시 보니, ’시설물 원상복구 일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로 저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약에 적힌 조항들중 집주인분께서 안지키신 조항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세입자가 2월 15일에 들어와 약 한달간 월세를 못받는 상황이 생긴다며, 저는 1월 18일에 나가는데도 1월 월세를 다 줘야지만 2월1일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평소 집에 결로, 천장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많았지만 집주인분께서 연락을 안받으시거나 고쳐주시지 않아 그냥 지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모든 전등이 들어오지 않아

이사를 코앞에 두고 불편하게 지내면서 수리는 제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전등이 안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건물의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이십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해지를 통지하실수 있고, 이사비, 다음 집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비용도 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