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성인 된 06년생 만 18세인데 숙박이 가능한가요?
올해로 성인이 된 06년생입니다. 생일은 아직 지나지 않아서 만 18세입니다.
이번에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놀러가기로 했고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 규정에 만 19세 미만은 이성과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신분증은 당연히 있고 폰은 제 명의가 아니라 패스는 안 되는데 숙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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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년자로 간주되어 혼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성끼리의 숙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숙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숙소 측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