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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룽지
산업단지 내 소유 공장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공장(공장용지)에서 체육관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용도변경,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해보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