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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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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결과도 보험고지사항에 해당하나요?

혈액검사 - 당화월색소가 5.7-6.0%로 중가 하여 공복혈당장애 1단계소견입니다. 당뇨병 진단기준은6.5% 이상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2-3개월 전 혈당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치료중이신경우는 지속적으로 치료(당화월색소를 6.5-7.0% 미만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치료중이 아니시면 매년 공복혈당 및 당화혈색소 즐정바랍니다(당화일색소가 당뇨병 진단/ 치료여부 및 성적 판단에 있어서 공복혈당보다 우수한 지표입니다)


* 갑상선 기능 검사 - TS 는 증가(10 미만), Free T4가 정상입니다. 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심됩니다.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 갑상선염)일 경우, 갑상선 절제 후 상태, 일과성 갑상선영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시기일 때나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진료 통해서 2개월 후 혈액재검사 통해서 갑상선기능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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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요. 해당 부분고지하면 부담보로 잡히려나요? 아예 가입이거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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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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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건강검진 결과도 보험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당화혈색소와 갑상선 기능 검사 결과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투약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고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청약서에 상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건강검진도 고지하셔야 됩니다 수치상 당뇨는 아니기 때문에 당뇨있다고 말씀 안하셔도 되시구요 갑상선저하증은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갑상선쪽에 부담보가 잡힐거라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회사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생되었다면 3개월 고지사항입니다.
    이후 추가검사(재검사) 및 치료, 약 처방 사실이 없다면 결과지 발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후 고지의무를 피해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의 건강검진도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로 보면 당뇨 초기 단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 전단계인가요? 언더라이팅 (심사)는 별도 부서에서 진행합니다

    정상이라고 해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고지해야하고 보험사는 결과지 제출을 요구할겁니다

    심사는 보험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1-2군데 심사넣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고지하면 부담보로 잡히려나요? 아예 가입이거절될까요?

    : 단순 건강검진 결과이고, 상기 내용은 확정진단이 아니고, 그로 인한 추가 검사, 추가 진료가 없었다면 고지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발견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포함됩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보험금 지급시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액검사 결과를 보면 공복혈당장애 1단계와 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심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모두 만성질환으로 보험 가입 시 부담보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예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을 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혈액검사 결과를 고지받은 후, 보험 가입을 결정할 것입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지만, 부담보로 잡히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혈액검사 결과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빈드시 고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시 유병자로 가입 가능하신데 부담보는 보험사마다 다 다릅니다. 나중에 큰병 때 조사하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은 조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한 이력이 있는지고 고지의무대상입니다

    판단은 보험회사에 맞기는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저런것으로 꼬투리 잡힐수도 있아요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검진도 병원 가셔서 하셨을겁니다.

    당연히 고지 하셔야 됩니다.

    요즘엔 다 고지 하셔도 보험 가입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타는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님의 경우엔 간편 보험이라고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