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입력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핀터레스트 라는 앱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해야하는데 이메일 요청을 보낸 다음에 핀터레스트 아이디가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넣기만 해도 아이디가 생성되고 아이디 생성후에 입력한 이메일에 알림이 가서 본인이 아이디를 만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그대로 아이디가 생성되었고 위에 말한 것 처럼 다른 사람 이메일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알림이 갔고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 주인이 그 계정과 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이메일을 잘못 입력 한 것을 깨달아서 급하게 이메일을 다시 저의 이메일로 다시 입력 했습니다 다시 바꿨다면 그분의 이메일에도 이메일이 바뀌었다는 알림도 가게 될 것이니 고소를 해도 이메일을 다시 바꿨음으로 인해 이메일울 잘못 입력했다가 바꿨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경우 수사 받을 가능성은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고의 없는 단순 입력 실수’로 평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이용해 계정을 생성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도용, 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수 직후 이메일을 본인 계정으로 수정했다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개시 가능성은 극히 낮고, 기각 또는 내사 종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존재하지 않거나 제3자의 이메일을 오입력한 정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의도가 없으므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와도 무관하며, 서비스 가입 절차상 시스템이 자동으로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귀하의 의도와 무관한 기술적 결과로 해석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만약 상대방이 이메일 알림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즉시 본인의 입력 오류와 정정 사실을 증빙하십시오. 이메일 수정일시, 본인 계정 로그인 내역, 앱 고객센터 문의 기록 등을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순 가입 오류는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핀터레스트 고객센터에도 이메일 오입력 경위와 수정 사실을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회원가입 시 자동완성 기능을 끄고, 이메일 확인 절차를 두 번 이상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사회통념상 단순 부주의로 보아 범죄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