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청소 미화원 최저임금 적용 이 안되는 것 인가요 ?
미화원 근무시간 과 노동법 적용 의 문제와
관련 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 아내가 미화원(62세) 으로 취업 한지 2주 가량 되었습니다.
평일 출근 09시~15시30 퇴근.
토 09시~12시 퇴근
주6일 근무 .44시간30분 .156만원 지급
허는 것 으로 측정 되었는데 최저시급 도 안되는데 혹시 근기법 위반이 아닌지요.
미화원 근기법 적용 안해도 된다는 것 있는지요? 아파트 관리 업체 가 별도 선정
되어서 아파트 전체 관리 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