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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 미화원 최저임금 적용 이 안되는 것 인가요 ?

미화원 근무시간 과 노동법 적용 의 문제와

관련 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 아내가 미화원(62세) 으로 취업 한지 2주 가량 되었습니다.

평일 출근 09시~15시30 퇴근.

토 09시~12시 퇴근

주6일 근무 .44시간30분 .156만원 지급

허는 것 으로 측정 되었는데 최저시급 도 안되는데 혹시 근기법 위반이 아닌지요.

미화원 근기법 적용 안해도 된다는 것 있는지요? 아파트 관리 업체 가 별도 선정

되어서 아파트 전체 관리 한다는 내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미화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상기 근로시간으로 근로한 때는 1주 44시간 30분이 아닌 35시간 30분이 됩니다.

    2. 다만, 1주간 35시간 30분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856,52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156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미화원 분들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화원이라 하더라도 청소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내지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