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 +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한 시간이 156.43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 ) 안이 36시간이라는 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1주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책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월 ~ 토요일까지 외형상 35.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 되려면 1주 휴게시간을 5.5시간으로 설정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1주 휴게시간이 5.5시간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