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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 임금 계산법 관련 한 질문

아파트 청소 노동자 인데요.

입사 한지 1달 월급 받앗는데 이상 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단시간 노동 해 본적은 없어요.정년후 처음 하는 일.9월 근무 30일.소정 근로시간 156.43 시간

기본급 1,569,000원.수당 5만원.총계 1 1,619,000원 .근무시간 월~금 09시출근.15시30퇴근.토09시~12시 퇴근.

소정 근로시간 156.43 근거

수당5만원 통상급 유무 .

이해가 부족허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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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 +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한 시간이 156.43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 ) 안이 36시간이라는 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1주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책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월 ~ 토요일까지 외형상 35.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 되려면 1주 휴게시간을 5.5시간으로 설정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1주 휴게시간이 5.5시간이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56.43시간이 아니라 172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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