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구입자금 공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0월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했는데요.
아직 등기가 나오기 전인데
연말정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 구입을 하였다면
전세차입금(상환)액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전세상환금액이 주택구입차입금보다 금액이 큽니다
연말정산 공제혜택에서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까요?
회사에서도 12월 31일기준으로 자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세관련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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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기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24.12.31 기준 무주택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