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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안녕하세요.
1-10월까지 전세
10월-12월 자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시 공제는 어떤쪽으로 되는건가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이, 임대차 상환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주택은 아직 소유권 등기가 안된상황이구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전세쪽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기준 등기 이전이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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