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요약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 애기들 무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뱉고 장난을 치던 걸 보다가 어떤 한 명이 끝까지 자리에 가지 않고 정수기에 직접적으로 입을 대고 먹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발로 찼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은 외국인이라 제3자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합의금으로 400을 불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정수기에 입을 대고 먹고있을때 빨대를 물고있어서 입안이 다쳤다고 했어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도 못했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보여주지도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경찰이 cctv를 수거해 간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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