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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학구적인감자전
갑자기학구적인감자전

법률상담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요약했습니다

알바를 하던 중 애기들 무리가 정수기에서 물을 뱉고 장난을 치던 걸 보다가 어떤 한 명이 끝까지 자리에 가지 않고 정수기에 직접적으로 입을 대고 먹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발로 찼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방은 외국인이라 제3자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합의금으로 400을 불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정수기에 입을 대고 먹고있을때 빨대를 물고있어서 입안이 다쳤다고 했어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지도 못했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보여주지도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경찰이 cctv를 수거해 간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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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우발적으로 발로 찬 부분에서 이미 폭행죄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 주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상해죄의 적용 여지는 없어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양형으로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지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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