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없는 프리랜서 개인과외로 받은 돈 영수증이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0. 11. 06. 16:07

사업자번호가 없는 아내가 집집마다 돌아가며 동네 주부들을 대상으로 토탈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지는 5년 정도 되었구요. 처음에는 3명씩 듣다가 지금은 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매월 1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돈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냥 봉사 반 용돈벌이 반으로 생각했다가 점점 사람이 늘면서 한달에 10만원 이상의 고정수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아봐야 10명 이하인데, 10만원 벌자고 사업자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사업자번호 없이 계속 프리랜서로 토탈공예 강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 수강생이 영수증을 원할 때는 어떻게 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하는지와

이렇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지를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받는 소득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그 소득의 존재자체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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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사업자없는 프리랜서라면 3.3%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일반개인이므로 원천징수이행을 기대하기 힘드므로 현실적으로 증빙을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며, 세금신고를 하려면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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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자(수강생)가 3.3%의 원천징수를 한 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해야 하며 소득의 지급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수강생의 원천징수신고는 어려워보이며,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사업규모도 상당히 작고, 월 10만원=>연120만원의 소득은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또한, 수강생이 영수증을 요구할 확률은 드물 것으로 예상되나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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