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없는 프리랜서 개인과외로 받은 돈 영수증이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번호가 없는 아내가 집집마다 돌아가며 동네 주부들을 대상으로 토탈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지는 5년 정도 되었구요. 처음에는 3명씩 듣다가 지금은 1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매월 1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돈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냥 봉사 반 용돈벌이 반으로 생각했다가 점점 사람이 늘면서 한달에 10만원 이상의 고정수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아봐야 10명 이하인데, 10만원 벌자고 사업자까지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사업자번호 없이 계속 프리랜서로 토탈공예 강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 수강생이 영수증을 원할 때는 어떻게 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하는지와
이렇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지를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