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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4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복권을 친구와 구두로 좀 준다고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복권을 친구와 구두로 좀 준다고 했습니다.

당첨되면 좀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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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도 약속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나, 증여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준다고 약정을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해당 내용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첨금의 분할 약정 역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인이나 증거로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