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탈퇴한 사용자
친구가 복권을 줬는데요
만약 그 복권이 당첨된다면 준 사람 명의인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 명의인가요. 아님 일부 나눠야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친구가 복권을 준거면 그 복권은 친구것이 아닙니다 줄때는 자기것을 포기하고 준거죠~하여 그 복권은 받은 사람것입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성의 표시만 하면됩니다~~
응원하기
기막히게독특한너구리
알아서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래도 받은 사람 명의 쪽에 가깝습니다. 양도라는 것이 책임이나 권리까지 모두 넘기는 것이니까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복권을 맡긴게 아니라면 줬다는것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증정했다는것인데,
만약 복권을 줄 때 당첨되면 반으로 나누자 라던가,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주었다면 온전히 받은사람의 몫입니다.
맥화이트골드심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전체 금액이 받은 사람의 몫이 됩니다.
사실 당첨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친구가 번호를 적어놓지 않는 한 당첨사실 조차 모를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친구와 일정한 부분을 나누는게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