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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15

친구가 복권을 사줬는데 당첨되면 사준친구에게 법적으로 지분이있는 건가요?

친구가 본인돈으로 복권을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복권들 중 당첨된게 나온다면

그당첨된 복권의 일부 지분이 복권사준 친구에게도 있다는 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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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복권을 나눠준 친구에게 그 복권에 대한 지분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통해 당첨금에 대한 분배 약정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당첨금의 분배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친구가 본인 돈으로 친구들에게 나누어줬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복권을 증여해준 것에 해당하여, 당첨이 되었다고 하여 사준 친구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