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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위탁일이 랑 단기연체등록차이

개인금융채권위탁일이 28일이고 그때는 연체기간이 5일이 넘는데 28일전에만 내면은단기연체 등록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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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금융채권 위탁일과 단기연체 등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연체 기간이 5일이 넘으면 단기 연체 기록이 남게 되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금융채권 위탁 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시면 위탁되지 않지만, 이미 연체일자가 지나서 위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연체 등록도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연체 등록은 연체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상 연체 시 당일 등록됩니다.

    즉, 개인금융채권 위탁일은 위임 처리일 뿐, 연체등록 기준일은 따로 입니다.

    따라서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내 상환해야 단기 연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