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년 전 정직에서 계약직 전환한 것에 부당함을 현재 계약종료시 물을 수 있나요?
15년 전 입사한 법인에 정직이었는데, 매년 연봉 계약을 할 때 2013년까지는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썼는데, 2014년 근로계약서부터는 기간제로 계약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정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고, 다만 해마다 연봉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말, 코로나 접종과 PCR검사 문제로 법인으로부터 계속적인 근로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해고 수당도 계약종료이기에 없다고 하더군요.
2013년 이전의 경우에는 타직원이 해고 수당을 받는 것을 보았기에, 제가 해고 수당이 왜 없냐고 문의를 하면서, 정직에서 계약직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과거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떤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