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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날다람쥐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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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정직에서 계약직 전환한 것에 부당함을 현재 계약종료시 물을 수 있나요?

15년 전 입사한 법인에 정직이었는데, 매년 연봉 계약을 할 때 2013년까지는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썼는데, 2014년 근로계약서부터는 기간제로 계약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정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고, 다만 해마다 연봉 계약을 다시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말, 코로나 접종과 PCR검사 문제로 법인으로부터 계속적인 근로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하고, 해고 수당도 계약종료이기에 없다고 하더군요.

2013년 이전의 경우에는 타직원이 해고 수당을 받는 것을 보았기에, 제가 해고 수당이 왜 없냐고 문의를 하면서, 정직에서 계약직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과거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떤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14년에 기간제 계약에 대해 동의하고 여태까지 갱신되어 온 경우라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지나서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