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소송 중, 피고 주소불명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1. 세무서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는데, 세무서가 가장 적합한가요?
2.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지역이 용인시 기흥구인것같은데 정확하진않음.
세무서 지정을 제 지역으로 되는지, 어느 곳으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면 제게 법원에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근거하여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국세청장이나 소송 진행 중인 법원 인근 관할 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메신저 등으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확인된 정확한 주소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및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