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유로운올빼미269
자유로운올빼미269

급여계산궁금합니다.노무사계산이라는대 이해가 안되요

월급 세후340계약후

월-금 09-19시 토요일 09-1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금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점심시간x

총45시간 근무했습니다

1주일 근무 후 퇴사했는대

정산받은 금액이 670,500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7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세전)÷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