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궁금합니다.노무사계산이라는대 이해가 안되요
월급 세후340계약후
월-금 09-19시 토요일 09-14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월금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점심시간x
총45시간 근무했습니다
1주일 근무 후 퇴사했는대
정산받은 금액이 670,500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7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세전)÷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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