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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양삼정
양삼정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나 둘다 내가 직장인일때 가능한건지 종합소득세는 내가 직장인아니고 무직자 기간에 사용한 월세도 포함되는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나 둘다 내가 직장인일때 가능한건지 종합소득세는 내가 직장인아니고 무직자 기간에 사용한 월세도 포함되는지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건 알겠고 근로 취업이후에 사용한 카드 현금이 적용되며 그 이전꺼는 근로자가 아니었을때는 해당이 안된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시 동일 한건지요 내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기간만 월세 던 전세던 비용에 대한 소득세 와 정산 환급범위에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취직하지않은기간에 낸 월세는 적용안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공제항목이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의 지출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근로기간 외의 지출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기재하신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자 기간동안에 지출한 비용이나 월세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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