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A와 B의 자동차를 C의 매수인에게 양도하려고한다면
C의 매수인이 A와 B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거래계약서 등을 가지고 해당 구청에 방문하셔서 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B가 A의 위임장,신분증,인감증명서를 받아서 B판매자와 C구매자 같이 동행하여 구청에 방문하여 취등록을 진행하시는게 그다음으로 나은 방법입니다. 공동명의자인 A의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해간다면 이전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B,C모두 함께 구청에서 이전하시면됩니다. 이게 제일 빠르고 금방끝납니다.
취등록하실때는 매매비용을 10만원만 써서내셔도 해당 차량의 가액산정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알아서 산정이 됩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어머니D께서 방문하셔서 C와 ,이전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첫번째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