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안 가져갑니다

제가 가방을 팔았는데 직거래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 돈만 주고 가방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가 넘게 연락도 안 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이러면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돈을 안 돌려주면 처벌 받나요? 명품 가방이라 비싼데도 안 가져 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요청할 때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하게끔 상대를 독촉하거나, 환불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하고

    혹여 상대방이 당초 입금한 계좌나 명의자와 다른 계좌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삼자사기를 염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