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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게87
제가 가방을 팔았는데 직거래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온라인으로 돈만 주고 가방을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가 넘게 연락도 안 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이러면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돈을 안 돌려주면 처벌 받나요? 명품 가방이라 비싼데도 안 가져 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요청할 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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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 그 물품을 인도하게끔 상대를 독촉하거나, 환불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하여야 하고
혹여 상대방이 당초 입금한 계좌나 명의자와 다른 계좌로 환불을 요구한다면 삼자사기를 염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