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받고 퇴사 vs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고 퇴사 어느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이 5월 18일로 정해져있어
2026년 4월 또는 5월 중 퇴사를 고려 중인 비포괄임금제 대기업 상시근로자입니다.
현재 미사용 연차가 많이 남아 있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기본 정보
월 급여일: 매월 21일
잔여 연차: 16일
통상시급: 30,180원 (급여명세서 기준)
입사일: 2022년 3월 14일 (4월 기준 근속개월수 49개월)
근무 형태: 주 35시간, 평일 상시근로자
■ 최근 급여 (퇴직금 산정 기준 3개월)
1월: 6,774,910원
2월: 5,039,750원
3월: 5,377,540원
4월(예상): 약 5,400,000원
※ 1월 급여가 높은 이유는 반기에 한번씩 몰아서 지급되는 야근 보상비 포함 때문입니다.
2026년 1월을 기준월로 하여 과거 12개월간 추가근로를 한 경우 아래 산식을 통해 일부는 각 월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보상휴가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12개월치의 보상휴가가 예컨대 10일이라하면, 반기에 한번(매년 1월과 7월) 연차보상방식으로 휴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산식: 통상시급 × 0.5 × (연장시간(분) ÷ 60) (※연장시간의 100%를 보상휴가로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
오늘자로 예상퇴직금 조회해보면, 평균급여는 1~3월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5,730,740원 / 평균 상여는 12개월분의 평균으로 486,834원이 나옵니다.
■ 고민 사항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 고민 중입니다.
① 4월 20일 이전 퇴사
→ 1월 고액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② 연차 16일 모두 사용 후 5월 중 퇴사 (5월 15일 이전 가정)
→ 1월 급여가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 질문
연차수당, 월급, 퇴직금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4월 중 빠르게 퇴사하여 퇴직금을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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