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작년 8월까지가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자꾸 기한을 달라고 해서

3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으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5/30까지는 주시기로 하고서는

또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전화받으면 더 기다려달라고 할 듯 싶은데

법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내용증명도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지급정지명령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지급정지명령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항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절차가 공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에,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회피한다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두는 조치가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는 방향을 검토해 보실 수 있겠네요. 연락 두절에 대비하여 이자 지급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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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 명령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고,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