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시 유의할 점 있을까요?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유의점이 있을까요?

그간 이자를 받으며 기다렸습니다

3000만원이고 사정상 이미 이사를 했습니다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반송 상태입니다

돌려주겠다는 문자 답장만 간간히 받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실조회나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미송달시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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