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이렇게 쓰면 되나요??

공증은 따로 안받아도 되는거죠?? 이자는 매월 입금할거고 돈 생길때마다 원금은 갚을거에요

차용증을 첨써봐서요 이정도면 충분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공증은 안받아도 되며 서로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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