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 판매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을 개인에게 부가세포함 2360만원에 판매하였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분으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차 판매 금액인 2360만원으로 발행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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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60만원을 1.1로 나눈 후 10%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며,
236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합계(공급가액+세액) 2360만원으로 발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에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계액이 2360만원이 되도록 작성하시어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