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180일과보험받을수있는365일날짜가궁금합니다

2021. 04. 12. 10:28

면책기간이 4월4일까지였습니다

그후 4월9일에병원에갔다왔는데 이후로365일이면

다음면책기간시작이 내년 4월9일부터인가요?

4월8일부터인가요?

병원갔던날을 1일로치는건지 다음날부터1일로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65일이라면 -1일 하신 4월 8일까지입니다.

약관상 기산일 부분을 살펴보면 통원일로부터,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병원 갔던날을 1일로 생각하셔야됩니다.

2021. 04.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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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181일째 되는날 부터 다시 1년간 보상이 가능합니다.

    면책기간이 4.4일까지 셨으면 4.9일 병원간 날을 시작으로 1년(내년 4.8까지) 보상가능하며 그 기간내에 마지막통원한 날로부터 180일 보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2021. 04.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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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질병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1년을 보장하고 180일 면책기간이 있고 그 이후 다시 일년이 보장됩니다. 새로운 질병일 경우 새로운 사고일 부터 1년이 적용되겠지만 동일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 면책기간 후부터 1년이 적용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별로 면책기간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것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등을 통하여 안내받으시면 손해가 없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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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통원일로 부터 180일을 계산 하시면 됩니다.

        면책기간 경과후

        4월9일부터 병원진료를 하신거라면

        4월9일 부터 365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4. 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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