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 공급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상담

판매시설 공급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상담받고싶습니다.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전화로 홍보관 방문을 수차례 권유 받았으며,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1. 계약서상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2. 계약서상 중요정보(관리규약, 도면)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에 서명했으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몇번의 대금납부 이후에 안내해 줄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3.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거듭밝혔으나, 프로모션계약상의 페이백 지급시점을 앞당겨준다고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위 내용은 전부 증빙할 수 있기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계약해지 등)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계약일은 금년 4월 12일 이고 계약일로부터 2일 경과 하였습니다.

답변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상담해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권유받으신 내역이 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능한 기간이며, 더욱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서류가 미교부 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일 경과하였기에 조속한 시일내에 법리 검토를 마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