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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기주도적인감자
살짝자기주도적인감자24.09.21

동호수지정계약(계약서 작성x, 전화만함)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상담 전 시행사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담당자가 물건이 하나 남았다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물건 확보하려면 동호수지정금액 500 입금을 요하였습니다.(반환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유선으로 하긴 함)

원래 계약을 염두해두고 있었기에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 상황상 이사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 건설사(시행사) 측에 알렸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유선 설명과 같이 가계약금은 환불은 불다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시 납부해야할 금액 정보도 500만원 입금 후에 전달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 있음)

문자에서도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호지정금액 500만원 이라 되어 있고,계약서 작성 등 제가 서명한 것이 없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00만원 입금 한 것이 정식 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하나요?

참고로 건설사 측에서 저에게 ‘가계약금’ 포기 하는 건으로 각서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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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역금이라면 별도로 파기 시 계약금 몰수를 정한게 아니라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서를 요구한 것 역시 해당 건설사 측에서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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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약정에 다른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금액 입금 뒤에라도 고지가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가계약금이라는 취지의 발언(반환이어렵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해당 금액이 해약금의 성질로 인정되어 반환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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