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상담 전 시행사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담당자가 물건이 하나 남았다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물건 확보하려면 동호수지정금액 500 입금을 요하였습니다.(반환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유선으로 하긴 함)
원래 계약을 염두해두고 있었기에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 상황상 이사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 건설사(시행사) 측에 알렸습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유선 설명과 같이 가계약금은 환불은 불다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시 납부해야할 금액 정보도 500만원 입금 후에 전달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 있음)
문자에서도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호지정금액 500만원 이라 되어 있고,계약서 작성 등 제가 서명한 것이 없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00만원 입금 한 것이 정식 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봐야하나요?
참고로 건설사 측에서 저에게 ‘가계약금’ 포기 하는 건으로 각서도 요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