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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시장이 건조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찬바람
안녕하세요. 문화재 지정은 공익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권한이므로 소유자의 신청이나 의견 청취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할 때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소유자의 의견 청취가 없더라도 법령상 절차 위반이 아니므로 처분은 적법하고 이는 문화재 지청이 공익적 성격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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