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 사실행위는 왜 법적효과가 없다고 보는가?
행정작용 4가지 중 사실행위는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 중 비권력적 사실행위는(보도블럭 공사) 강제성이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행위 중, 권력적 사실행위인 건축물 강제철거는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즉, 건축물을 강제철거함으로써 소유권=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도 간접적 법적효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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