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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2

[행정법] 사실행위는 왜 법적효과가 없다고 보는가?

행정작용 4가지 중 사실행위는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 중 비권력적 사실행위는(보도블럭 공사) 강제성이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행위 중, 권력적 사실행위인 건축물 강제철거는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즉, 건축물을 강제철거함으로써 소유권=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도 간접적 법적효과가 있는거 아닙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2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나,

    법적 효과라는 게 결국 국민의 권리나 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