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을 준공 전에 임의로 사용해도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 없나요?

허가 받은 면적 보다 4배나 크게 짓고,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미준공 건축물을 지자체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보다 4배나 크게 짓고도 다른 용도....거기다 미준공 상태인데.... 지자체는 어떠한 규제도 못하는 얼빠진 공무원들을 벌 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세요....ㅜ.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가 받은 면적 보다 4배나 크게 짓고,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미준공 건축물을 지자체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면적보다 4배나 크게 짓고도 다른 용도....거기다 미준공 상태인데.... 지자체는 어떠한 규제도 못하는 얼빠진 공무원들을 벌 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세요....ㅜ.ㅠ

    ==> 우선적으로 감사원에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 건축물 무단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허가 면적의 4배 초과 및 용도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 명령 대상입니다. 지자체장이 이러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제 79조에 규정된 직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공무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형상 고발하거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상급 기관이나 감사실에 직무 태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미온적이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나 감사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허가 면적보다 4배나 크게 지은 것은 무단 증축이며 허가 외 용도로 쓴느 것은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민원을 걸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해당, 시, 군, 구청의 감사담당실에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국민신문고로 국토부나 행정안전부로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건축허가내용과 사용승인여부, 건축물대장과 위반면적을 확인하시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필요하시면 국민신문고 감사 요청까지 가시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준공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지자체가 이에 대해서 행정처분아나 심할 경우 경찰고발을 통해서 처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질문처럼 행정공무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단 해당 자자체에 민원을 넣으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상위 행정기관에 해당 내용의 민원을 넣으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개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직무유기등의 사유로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