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뀐 카드를 모르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4일 전 편의점에 갔다가 체크카드를 두고 나왔습니다. 30분 뒤 편의점에 가서 국민은행 회색 카드가 있는지 물었고 카드에 적혀있을 제 이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받았고, 제가 쓰던 카드와 완전히 똑같은 카드였고 제가 이미 제 이름까지 말했기에 별 의심 없이 카드를 바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뒤 4일간 3회 정도 카드를 사용하였고, 방금 전 새벽 1시 경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가게 주인 분이 해당 카드가 분실신고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카드를 자세히 보았고 그제서야 카드가 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제 카드를 분실신고하면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였으며, 모르고 사용해버렸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불한 금액을 카드 주인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더니 카드사측에서는 제 전화번호를 카드 주인에게 넘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카드 주인분에게 연락이 온다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가 쓴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바로 계좌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이 경우 카드 주인분께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는 경우 무죄가 입증될까요?
혹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