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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무희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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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카드를 모르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4일 전 편의점에 갔다가 체크카드를 두고 나왔습니다. 30분 뒤 편의점에 가서 국민은행 회색 카드가 있는지 물었고 카드에 적혀있을 제 이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받았고, 제가 쓰던 카드와 완전히 똑같은 카드였고 제가 이미 제 이름까지 말했기에 별 의심 없이 카드를 바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뒤 4일간 3회 정도 카드를 사용하였고, 방금 전 새벽 1시 경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가게 주인 분이 해당 카드가 분실신고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카드를 자세히 보았고 그제서야 카드가 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제 카드를 분실신고하면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였으며, 모르고 사용해버렸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불한 금액을 카드 주인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더니 카드사측에서는 제 전화번호를 카드 주인에게 넘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카드 주인분에게 연락이 온다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가 쓴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바로 계좌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이 경우 카드 주인분께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는 경우 무죄가 입증될까요?

혹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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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오인하여 사용하신 후 곧바로 이를 카드사에 신고하시고 오인하여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시는 등 행동에 비추어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항을 증명할 수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본인의 카드와 잘못 받아서 사용한 카드가

      외형상 동일한 카드이며,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소명할 수 있다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없기때문에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고 본인이 분실한 카드와 동일한 점, 위 편의점 직원이 실수로 타인의 카드를 전달한 점을 가지고 방어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용금원의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미 되었거나 추후에 신고가 진행된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며, 무죄입증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카드를 착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수사관을 설득시킬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