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카드를 모르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4일 전 편의점에 갔다가 체크카드를 두고 나왔습니다. 30분 뒤 편의점에 가서 국민은행 회색 카드가 있는지 물었고 카드에 적혀있을 제 이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받았고, 제가 쓰던 카드와 완전히 똑같은 카드였고 제가 이미 제 이름까지 말했기에 별 의심 없이 카드를 바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뒤 4일간 3회 정도 카드를 사용하였고, 방금 전 새벽 1시 경 마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가게 주인 분이 해당 카드가 분실신고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카드를 자세히 보았고 그제서야 카드가 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제 카드를 분실신고하면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였으며, 모르고 사용해버렸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불한 금액을 카드 주인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더니 카드사측에서는 제 전화번호를 카드 주인에게 넘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카드 주인분에게 연락이 온다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제가 쓴 금액에 조금 더 보태서 바로 계좌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이 경우 카드 주인분께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저는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는 경우 무죄가 입증될까요?
혹은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오인하여 사용하신 후 곧바로 이를 카드사에 신고하시고 오인하여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시는 등 행동에 비추어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항을 증명할 수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처벌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본인의 카드와 잘못 받아서 사용한 카드가
외형상 동일한 카드이며,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어느정도 소명할 수 있다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없기때문에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고 본인이 분실한 카드와 동일한 점, 위 편의점 직원이 실수로 타인의 카드를 전달한 점을 가지고 방어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용금원의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미 되었거나 추후에 신고가 진행된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며, 무죄입증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카드를 착각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수사관을 설득시킬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