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사대보험 미납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건간보험이 꽤 많이 밀려있습니다 간이대지금 신청을 위해 현재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밀린 금액을 간이대지급금으로 포함시켜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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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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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이 아니므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이며, 4대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은 사용자, 근로자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서 회사가 직접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험료를 체불임금으로 잡아 수령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 미납여부와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될 것이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