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상대가 고소 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14세남자인데 친구랑 싸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사안은 아파트복도에서 상대가 수차례 밀길래 우발적으로 상대를 폭행 했는데 뇌진탕 진단서 떼오고 입원한 상태에서 학폭 신고 하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싸우고 며칠 후 사과하고 싶다고 화해하자며 제가 두렵고 보복할까봐 신고 했다는대 이렇게 되니 곤란해서 질문 드려요..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더라도 뇌진탕 진단서가 제출되어 입원한 상황이라면 상해 혐의 등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만 14세는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현재의 화해 의사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사과와 화해를 원하는 만큼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 상대방 측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나 탄원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합의서와 당시의 우발적인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안이 원만히 종결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성격상 초기 합의와 정황 증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부모님)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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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본인 역시 신고를 하여서 대응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행위한 부분만 문제가 된다면 합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서는 쌍방폭행이나 화해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상 책임은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인정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