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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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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전세입자가 나가서 (2년4개월 지나서)5%올려서 세를 놓았는데 구청에서 세를 올릴수 없다하네요

같은세입자라도 2년 마다 신고 해야 한다든데 너무 복잡해요

이미 계약을 하고 이사 까지 했는데 계약을 다시 써오라하니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만기 1년이상이 지나야 새로운임차인께 5%를 인상할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1년전이라서 그럴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을 주는대신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드라구요

      임대사업하고 처음에는 많이 공부를 해야 따라갈수가 있다고 많은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