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가 전세입자가 나가서 (2년4개월 지나서)5%올려서 세를 놓았는데 구청에서 세를 올릴수 없다하네요
같은세입자라도 2년 마다 신고 해야 한다든데 너무 복잡해요
이미 계약을 하고 이사 까지 했는데 계약을 다시 써오라하니어떡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만기 1년이상이 지나야 새로운임차인께 5%를 인상할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1년전이라서 그럴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을 주는대신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드라구요
임대사업하고 처음에는 많이 공부를 해야 따라갈수가 있다고 많은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