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중 알바가능 여부
회사가 어려워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요
업종은 생산 제조입니다.
저는 재직자인데 연달아서 휴직을 하니까
다달이 나가는 돈도 있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급여가 너무 적어서 단기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업종이랑 관계없는 설거지나 서빙 이런 거도 절대 하면 안 되나요?
본인 명의로 3.3 소득세(사업자)로 신고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처럼 소득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아 그리고 회사측에서 유지금 신청할때 9월달 휴직자면
급여 전에 제출하는 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